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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와 마약 자금 세탁 연루 의혹 제기… 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 조치 강화 추진

2026-02-05 브로커보기

최근 수사 당국이 적발한 한 사건 에서  , 마약 유통망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채널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이른바 "가상자산 매입 대행사" 명의로 등록된 계좌를 통해 대금을 모았습니다. 모금된 자금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로 전환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금화되었습니다. 당국은 149명의 구매자를 확인하고 10억 원이 넘는 마약 거래가 암호화폐 기반 자금 세탁과 연관된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프로토콜 차원에서 자금 동결 및 소각 메커니즘을 통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 활동과 연관된 자금을 즉시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약 유통, 사기 수익, 탈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의 일환입니다. 금융정보 당국은 사후 복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지갑, 거래소, 관할 지역 등으로 분산되기 전에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한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하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공식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자로 분류되어 고객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내부 규정 준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이 가격 안정성, 유동성 및 대규모 자금세탁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

 

토큰 발행자는 마약 밀매, 불법 도박 또는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와 연관된 토큰을 사법 당국이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탈중앙화 담론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 범죄 예방 의무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거래 감시 및 국경을 넘는 권한

규제 당국은 또한 거래 모니터링 기준치를 낮추고 트래블 룰의 적용 범위를 소액 암호화폐 이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자체 호스팅 지갑이나 해외 법인을 통한 거래는 더욱 엄격한 위험 기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승인은 위험도가 매우 낮은 시나리오로 제한될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요 범죄 징후가 감지될 경우 법원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계좌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및 자금세탁 단속에서 나타난 법 집행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BrokersView의 조직범죄단과 연계된 국경 간 암호화폐 자금세탁 조사 사례 참조).

 

당국은 해외 범죄 조직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통해 피해자를 노리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구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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