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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규제 당국, 무단으로 운영되는 EXNESS GLOBAL 플랫폼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

2026-01-06 브로커보기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XNESS GLOBAL LIMITED 와 관련 거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해당 회사 명의로 활동하는 개인은 필리핀에서 투자를 권유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개 경고문을 발표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EXNESS GLOBAL LIMITED와 EXNESS Global Trading App은 주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외환, 암호화폐, 주식 및 상품과 같은 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규제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소셜 미디어 채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필리핀인을 포함한 잠재 투자자들이 거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필리핀 고객 전용 웹사이트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는 등록된 브로커 또는 딜러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플랫폼은 필리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밝혔습니다. 증권규제법에 따르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증권은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고, 현지 등록 법인 또는 허가받은 딜러가 발행해야 하며, 유효한 2차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록에 따르면, 엑스네스 글로벌 리미티드(EXNESS GLOBAL LIMITED)는 필리핀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중개인 또는 딜러 역할을 하거나, 필리핀 내에서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등록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미등록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삼가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SEC는 필리핀 내에서 해당 플랫폼의 홍보, 대리인, 모집, 영향력 행사 또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개인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증권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페소의 벌금, 최대 21년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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