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동산 투자 회사 르피버 맷슨(LeFever Mattson)의 전 CEO인 케네스 맷슨(Kenneth Mattson)을 기소했으며, 그가 은퇴한 노인인 약 200명의 투자자를 속여 최소 4,600만 달러를 뜯어낸 사기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LeFever Mattson은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합법적인 합자회사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4년 4월까지 Mattson은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가짜 소유권 지분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판매는 합법적인 기록에 문서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가 실제 소유권이나 파트너십 권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Mattson은 새로운 투자자 자금과 개인 및 비즈니스 자금을 혼합하여 이 돈을 사용하여 이전 투자자에게 폰지와 같은 지불을 하고, 세금 문서를 위조하고, 개인 비용, 부동산 거래 및 개인 파트너십인 KS Mattson Partners LP와 관련된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의 불만 사항에서는 또한 Mattson이 피해자들에게 개인 연금 계좌(IRA)에서 소위 자가 운영 연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권장했으며, 이를 통해 소위 유한 책임 합자회사 지분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 사실은 르피버 맷슨의 공식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실제 유한 책임 사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행위에 근거한 금지 명령, 판결 전 이자에 대한 처분, 민사 처벌, 임원 및 이사 변호사 등을 포함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또한 KS Mattson Partners LP를 구제 피고로 지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한 판결 전 이자와 함께 배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