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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C의 FFSP 제안으로 국경 간 브로커의 운영 모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小時前 에 의해 Jane

호주 증권투자 위원회(ASIC)는 2026년 11월 6일, 특정 해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FFSP)의 전환 조항을 2027년 10월 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브로커의 경우, 이 제안은 어떤 법인이 호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12월 4일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검토하십시오.

제안된 연장안은 이미 충분한 동등성 또는 제한적 연결 완화를 활용하고 있는 적격 제공업체에게 전환할 시간을 더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FFSP 제도는 2027년 4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로커는 각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연결하고 관련 라이선스 또는 면제 경로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 그룹 내 다른 곳에서 보유한 호주 라이선스가 해외 계열사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면제 조항을 활용하려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ASIC에 통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 범위와 관련 면제 사항을 일치시키십시오.

이 프레임워크는 전문 투자자, 도매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범주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및 기관 고객을 모두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브로커의 경우, 고객 분류 및 서비스 배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해외 브로커가 호주 개인 고객에게 CFD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적인 예외 조항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문서화하세요

ASIC이 제안한 조건부 면제 조치는 호주 인력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제공되는 적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건에는 관련 AFS 라이선스 보유, 해외 금융 상품 및 활동이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SIC는 의사 결정, 실행, 회계 처리, 위험 관리 및 감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여러 시간대에 걸쳐 팀을 운영하는 브로커의 경우, 운영상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해외 예약 사무소를 두는 것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연장 및 조건부 면제는 최종 승인이 아닌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 경고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계약 주체, 해당 주체의 규제 승인 여부,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귀하의 고객 유형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룹 브랜드 또는 해외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호주 투자자가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 및 CFD 거래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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