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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예측 시장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고 관련 지침 강화

3시간 전 브로커보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정계약시장(DCM)이 시장 조성자, 유동성, 거래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인증서를 제출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제 의무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감독국이 8월 12일에 발표한 권고문은 CFTC 규정 40.6(a)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이벤트 계약 상품과 관련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일부 제출 서류에 절차적 및 실질적 결함이 있어 거래소가 프로그램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규정 준수 요건을 적절히 평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DCM은 규정 40.5 및 40.6에 따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출할 때 더욱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신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기타 변경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CFTC는 제출 서류에 규제 당국이 제안된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핵심 원칙 및 기타 위원회 요건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인증서 제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기대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예측 시장과 이벤트 기반 계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거래소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조성자와 거래자들이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특정 계약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실행에 대한 규제 감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번 권고안이 자체 인증 제출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통 유통업체(DCM)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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