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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 해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관련 규정 제안

2026-09-01 브로커보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 이는 태국의 파생상품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이 파생상품법(BE 2546, 2003)에 따라 추가적인 기초 상품 및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SEC는 태국 선물거래소(TFEX)와 적절한 계약 규격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해외 파생상품 규정 검토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품 특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중개기관이 고객의 해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중개기관은 개인 투자자와 고액자산가(HNW)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조건이 태국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유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해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의 다양한 구조와 위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 및 초고액 자산가(UHNW) 투자자의 경우, 적격 상품은 기초 디지털 자산, 계약 만기, 레버리지, 인도 또는 결제 방식 등 태국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과 일관된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공공청(CCP) 결제 및 해외 환전 요건

 

제안된 규칙은 또한 해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이 중앙 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또한 IOSCO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의 서명국 A이거나 세계거래소연맹(WFE)의 회원인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태국의 광범위한 파생상품 규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해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각기 다른 요구 사항에 직면합니다.

 

명시된 특성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의 경우, 사업자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I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관 투자자들이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제품 특성과 투자자 범주에 따라 접근 방식을 차별화하며, 투자자 보호는 핵심 고려 사항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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